21년 바뀌는 복지제도, 연금제도, 노인기초연금, 국민연금, 주택연금 달라지는 점.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 고용취약계층 지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1년 1월 7일 방송

2021. 1. 9. 16:10일상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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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부터 바뀌는 복지제도

 

코로나19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

코로나19 고용취약계층 지원

 

연금제도, 노인기초연금 바뀌는 점 

 

국민연금 달라지는 점

주택연금 달라지는 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1년 1월 7일 방송 

 

 

바뀌는 복지제도

 

1. 기초생활보장대상 기준 완화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우리나라 가구 중위 소득 30% 이하의 소득이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되는데요. 20년 작년까지는 120만원 정도가 기초생활보장의 기준 소득이었지만, 21년 올해부터는 146만원으로 기준 금액이 약간 오르게 되었습니다. 즉 146만원 이하의 4인 가구인 경우 기초생활보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으로만 볼 때 146만원 이하라 기초생활보장의 대상이 되지만, 부양 의무자가 있어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한다면 오히려 불합리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21년부터는 한부모 가정, 노인 가정, 미혼모 가정 등의 경우에 부양의무자가 있다 하더라도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부양의무자?

1촌 직계 혈족. 즉 자식이나 부모가 부양의무자에 해당.

 

** 자식이나 부모가 1억원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9억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됨.

 

 

 

질문

65세 이상 노인 기초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되는데, 등록하면 지급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같이 받을 수도 있지만, 기초 연금이든 기초생활 수급이든 지급금을 받고 있다면, 받고 있는 금액만큼 소득으로 책정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는 지급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기초 연금과 초생활수급 중에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상담 후에 결정해 볼 것을 권장하시네요.

 

 

 

 

 

2. 코로나19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100~300만원 (재난지원금)

 

-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이 금지되었거나, 영업이 제한된 업종, 매출이 감소한, 매출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들이 이 버팀목 자금을 받는 대상이 됩니다.

 

- 유흥업소, 식당, PC방, 실내체육시설 등 일반 업종 뿐 아니라 집합 제한 업종, 집합 금지 업종까지도 코로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수령의 대상이 됩니다. (신청에 의해서 받을 수 있음)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버팀목 지원금은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 사업을 준비중이었다가 코로나 19 정책상 집합 제한 업종이라 개업하지 못한 경우 : 받을 수 없음

- 코로나19로 매출 급감이 생겨 폐업한 경우 : 받을 수 있음

 

 

 

 

3. 코로나19 고용 취약 계층 지원 50~100만원

 

대면 업종에 종사하는 특수 고용층의 경우가 이런 고용 취약 계층이라 할 수 있는데요.

택배 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 기사, 돌봄 서비스 종사자 등이 고용 취약 계층에 해당됩니다.

(신청에 의해 지원금이 지급 / 15일 까지 신청하면 된다고 하네요)

 

방문 돌봄 서비스, 법인 택시 기사 들에게도 5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

 

 

 

 

4.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 지원 시간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시간제 서비스 연장

 

아이돌봄을 시간제 서비스로 이용하는 가정은 기존의 720시간 한도에서 840시간까지 정부의 지원이 확대됩니다. 이것은 5% 정도로 자기 부담금이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취약계층인 한부모 가정, 장애 아동, 장애 부모 가정인 경우에는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합니다.

 

 

 

 

 

 

 

 

21년 달라지는 연금제도

 

1. 노인 기초연금 65세 이상

/ 소득 기준 40~70% / 25만원 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노인 기초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65세 이상의 노인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 30만원씩 60만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20% 할인해서 가구당 48만원이 지급됩니다. (소득과 재산에 따라 수령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해 보는 것을 권장)

 

노인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이 되어 저절로 받는 것은 아니고,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인터넷 신청도 가능

- 몸이 불편한 분들은 국민연금 공단 콜센터 1355로 연락하면 공단에서 직접 찾아와 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네요.

 

- 국민연금 수령액이 45만원을 넘는 노인들은 비율에 따라 일부 감액해서 받게 되고,

- 다른 공적 연금(우체국 연금 등)을 받거나, 다른 공적 연금을 받는 배우자가 있다면 기초 연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2. 국민연금

추납 10년 미만으로 제한

 

실직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 납부 예외를 신청해 납부를 잠시 중단할 수 있는데요.

연금 추납제도는 중단된 기간의 연금 보험료를 추가 납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로, 납부 예외되었던 기간을 나중에라도 채워 넣어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추납은 제한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일부 고소득자의 경우 이를 악용해, 큰 금액을 한 번에 넣은 후 나중에 다달이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해가는 불합리한 사례가 종종 있어왔다고 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21년부터는 추납 가능 기간을 10년 미만으로 제한하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하네요.

 

 

국민연금 많이 받는 법

 

1. 가입기간을 늘려라 => 1년마다 5% 상승

만 18세부터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있으므로, 이왕 가입할거라면 가능하면 젊을 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10년을 채워라 추납 제도 활용

 

국민 연금을 연금의 형태로 다달이 받기 위해서는 10년을 채워야 하는데요. 추납을 활용해서 10년의 기간을 채우면 유리합니다.

 

-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 납부한 금액을 한 번에 받게 됩니다.

 

 

 

3. 수령 시기를 미뤄라. 5년 뒤로

 

지금 당장 국민연금이 필요하지 않다면 5년 뒤로 미루는 것이 유리. 5년 뒤에 받으면 지금 받는 것보다 더 많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3. 주택연금 달라지는 점

주택 연금 가입 조건이 주택가격 시가 9억원 이하에서 공시가 9억원 이하로 변경

 

작년까지는 시가 9억원까지만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했지만, 올해 21년부터는 공시지가 9억원 까지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 졌습니다. 시가로 치면 약 12~13억 정도의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다는 뜻이 되는데요.

 

특히, 작년까지와 다르게 올해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연금 가입으로 연금 수령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질문

주택연금은 오래 살면 이득이지만, 일찍 죽으면 손해?

답변

주택연금 가입자가 연금을 주택 가격만큼 받지 못하고 사망한다 하더라도, 연금으로 받고 남은 주택 가격만큼을 상속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집값이 오르면 주택 연금 수령 금액도 오르나요?

(X)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수령받는 금액은 일정.

나중에 사망 후에는 사망 당시의 주택 가격에 따라 다시 평가해서 상속됩니다.

 

 

 

질문

주택연금도 소득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주택연금은 소득으로 합산되지 않고, 건강 보험료 책정에도 합산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1년 바뀌는 제도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미지 출처 kbs 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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