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바뀌는 전기요금 제도, 신용 점수제, 보험료 차등제, 맹견 보험 필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1년 1월 7일 방송

2021. 1. 9. 16:03일상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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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부터 바뀌는 제도

전기요금

맹견 보험 필수제

신용 점수제

보험료 차등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1년 1월 7일 방송  

 

 

21년에는 전기요금, 최저임금 등 바뀌는 것만 200여 가지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21년 1월 5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서는 21년 바뀌는 제도들 중에 핵심적인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1. 전기요금 오른다?

 

지금까지는 사용한 전력 량에 따라서 전기요금을 납부했지만, 올해부터는 사용한 양에 전기 값을 구성하는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도 요금을 납부한다고 하는데요. 즉, 원유 가격에 대해서도 전기요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현재 원유 WTI 가격은 50불 정도로 이 가격이 변동되는 정도에 따라 전기 요금도 바뀔 수 있음)

 

=> 원유 가격이 오르면 전기 요금도 올라가고, 원유 가격이 낮아지면, 전기 요금도 내려갈 수 있다는 뜻으로, 같은 양을 사용하더라도 전기요금은 변동의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 20년도 원유 가격은 굉장히 저렴했기 때문에, 21년도 1~2분기에는 전기 요금이 다소 내릴 것으로 전망되지만, 21년도 하반기에는 전기 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하네요.

 

 

 

2. 맹견 키우면 보험 필수

 

강아지를 키우는 모든 사람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고,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바일러와 그 잡종의 개를 키우는 사람들은 맹견에 대한 보험 가입이 필수가 됩니다.

 

맹견보험?

맹견으로 인한 사고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맹견으로 인해 사람이 죽거나 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8,000만원, 사람이 다치면 1,500만원,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면 200만원 까지 보장이 가능한 보험 제도입니다.

 

맹견 보험을 들어야 하는 견종임에도 들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고 합니다.

 

 

 

3. 신용 등급제에서 신용 점수제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대출을 받을 때 사람의 신용을 1~10등급으로 나누어 평가했었는데요. 그러다보니 6등급 하위 해당자와 7등급 상위 해당자는 실질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7등급 상위 해당자는 대출을 받을 때의 불이익의 매우 커지는 경우가 발생했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신용 총점을 활용한 신용 점수제로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신용 점수제로 바뀌게 되면 전체 250만명 정도의 대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대출 금리도 1~2% 정도로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네요.

 

신용 점수제는 어떻게 매겨지나요?

신용 평가 기관마다 적용하는 방법이나 가중치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기준을 말할 수 없지만,

신용 등급제와는 다르게 신용 점수제는 비금융적인 측면에서도 가산점이 발생한다는 것에서 큰 차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비금융적인 측면이란, 예를 들면 공공요금, 보험료, 통신비, 관리비, 등을 성실히 납부한 이력, 카드 소비 패턴 까지도 신용 점수에 반영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4. 보험료 차등제

 

올 21년 7월 부터는 보험료 차등제가 실시되어, 비급여 치료를 많이 받게 되면,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적용은 3년 후부터 적용)

 

7월부터 판매되는 실손 보험의 보험료 책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은 100만원, 150만원, 300만원이 되겠는데요. 비급여 항목 치료로 수령금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는 이전과 동일하지만, 100만원을 초과하면 2배, 150만원을 초과하면 3배, 300만원을 초과하면 4배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하네요.

 

 

 

60대 남성의 경우 현재 실손 보험료 (실비)가 3만원 정도인데, 7월부터는 300만원 이상의 비급여 항목 치료를 받을 경우 그 4배인 12만원에 해당하는 실손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차등 보험료 제도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21년 7월 이후 새로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들에게 적용

2013년 4월 이후에 가입한 사람들은 15년 이후 보험료 갱신 시기부터 이 보험료가 적용

 

** 80세 만기 보험, 100세 만기 보험과 같은 노후 실손, 유병력자는 차등 보험료 제도와는 연관이 없다고 합니다.

** 장기요양보험의 높은 등급인 사람이나, 중증 질환으로 산정 특례가 되는 사람도 이러한 보험료 책정에는 제외 됨

 

 

 

 

 

실손보험 잘 이용하는 방법

 

 

 

1. 보험료 갱신 폭탄이 걱정된다면 실손 전환 해라

 

실비는 뭔가 혜택을 받기 위해 가입한다기 보다는 큰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자기 부담금은 좀 높이더라도 보험료는 낮추는, 실손으로 전환해 보험 제도를 유지해 가는 것을 권하시네요.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환용 실손 의료비'에 대해 상담 후 전환하는 것을 권장)

 

** 요즘 보험회사에서는 실손 전환을 하려는 고객들에게 마케팅의 일환으로 새로 보험을 추가로 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실손 전환을 하더라도 보험의 갯수를 늘리거나 보험료 총액을 늘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2. 실손보험 청구 시기는 3년, 3년 안에 청구하라

실손 보험은 지급 사유 발생 시, 3년 안에만 병원 다녀온 영수증을 첨부해서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깜빡 잊고 청구하지 못했거나, 아직 청구하지 못한 실비가 있다면 꼭 청구해야 겠습니다. 

 

 

 

3. 보험금 총액을 계산하라

올 7월부터 비급여 치료에 대해 차등 보험료가 적용이 되므로, 비급여 자신이 받은 총 보험금이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지 출처 kbs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 글은 방송 리뷰로 작성한 글이므로 참고 정도로만 읽으시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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