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 9. 15:55ㆍ일상etc
연말정산
21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소득공제 한도 상향
연금저축 한도 상향
월세 세액 공제 및 방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1년 1월 7일 방송
1.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 변동률
국세청은 코로나 19 여파로, 소비의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상향하기로 했는데요.
예년까지 신용카드는 사용한 금액의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은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은 40%까지 공제율이 적용되었지만, 20년 코로나가 극심해지기 시작한 3월부터, 또 4~7월까지는 각각 공제율이 최대 80%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가릴 것 없이, 어쨌든 많이 소비했다면 연말정산에서 더 유리해 진다는 뜻일테고, 세부적으로 보면 신용카드도 현금 사용 만큼의 지출 가치를 인정해준다는 것일 듯 합니다.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상향
연봉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 공제율이 300만원이었는데, 개졍 이후에는 330만원으로, 기준 금액인 1억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초과하는 경우 모두 30만원씩 공제 금액이 상향 조정됩니다.
3. 연금 저축 납입 한도 상향
연금 저축 납입 한도는 원래 400만원인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50세 이상인 분들에게 납입 한도를 200만원 상향 시켜왔습니다. 600만원까지 한 번에 불입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불입액의 16.5% (5,500만원의 연소득이 있는 경우 13.2%) 까지 납부한 금액을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4. 월세 세액 공제
월세 세액 공제 조건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기준 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이나, 국민주택 (85 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주택에서 월세로 거주한다면,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한 경우에 한해서)
공제되는 월세의 한도
연말정산으로 공제되는 월세의 한도 금액은 연 750만원으로 연 소득이 4,500만원인 사람이 한 달에 100만원씩 월세를 냈다면 90만원 정도는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월세 세액 공제는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X) 임대 계약서에 월세 세액 공제 금지 특약을 적는 경우는 불법(원천적으로 무효인 계약)으로, 기준에 맞는 경우라면 집주인 동의없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 조건에 맞지 않지만, 월세를 살고 있는 경우라면?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현금 영수증으로 월세 세액공제도 가능한데요.
자신이 불입한 월세에 대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현금 영수증을 발급 받은 후, 현금영수증 소득 공제에 포함시키면 현금지출 항목에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에, 꼭 챙겨야 하는 공제 항목
의료비 : 보청기, 휠체어, 장애인 보장구, 안경, 콘텍트렌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실제 지출하는 실비,
교육비 : 중고생 교복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자녀 해외 교육비
=> 영수증 첨부 필요
이러한 항목은 지급한 금액 전부를 돌려받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부담한 비용만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1년 바뀌는 연말정산 제도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미지 출처 kbs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