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7. 22. 10:05ㆍtv 방송
무엇이든물어보세요 내집마련 사전청약 맞춤 전략 21년 7월 22일 목 방송 정보
영끌해서 내집마련? 이것이 걱정된다.
1. 개발가능성 : 내가 구매한 동네만 낙후되면 어쩌나?
2. 부동산 경기 : 지금의 집값이 정점이면 어떡하나?
- 부동산은 2~3년 정도로 바라보는 것보다는 10년 이상 장기로 바라보며 투자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3. 금리인상 : 어차피 빚인데 갚을 수 있을까?
- 연내 1회 이상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높음.
원금 균등 상환시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금액, 월상환액 예시
내집마련의 현실적인 해결책?
- 공공 주택은 올 하반기에 3만호, 내년에 3.2만호 정도 공급될 예정
- 공공 주택의 사전청약은 7월부터 시작
- 올해 2월 4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으로 무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한부모가정 등 내집 마련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정책이 만들어졌고, 의무 거주 기간이 있어 이번 사전 공공청약은 내집 마련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무주택자 현실적으로 내 집 마련하기
1. 공공주택을 노려라
2. 사전청약을 준비하라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
- 공공주택은 국가, 지자체 LH, SH에서 분양하고, 전용 면적은 85㎡ 이하로 제한되어 있음.
- 대상은 무주택 세대주에 한함
사전청약 일정 및 청약 위치
수도권 중심으로 공급
인천 계양 남양주 서남 위례 등 총 30여개 단지에서 청약 가능
사전청약이란?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택지 등에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하는 제도
사전청약의 좋은점
심리적 안정감과 함께 사전에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장점
사전청약 대상 주택
- 신혼희망과 공공분양으로 나눌 수 있음
- 신혼희망은 전용 60이하, 청약통장 가입된 무주택자, 소득과 자산 요건 심사
- 공공분양은 전용 85이하, 청약통장 가입된 무주택자, 소득과 자산 요건 심사
- 공공분양은 일반공급이 15% 특별공급이 85%
사전청약 자격 요건
1. 입주자 저축 가입자
- 주택청약종합저축 : 적금 또는 예금 형식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상품.
- 청약저축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 : 투기과열지역,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수도권, 수도권 외 지역에 따라 다르다.
2.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함
3. 거주기간 요건 충족
- 해당 시도지사 지자체 장이 정하는 기간 / 지역에 따라 다름
- 사전청약 당시 해당 지역 거주중이면 신청할 수 있고 본 청약 떄까지 거주기간을 채울 때에는 가능
- 이사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미충족하면 거주기간 요건 미충족으로 부적격 처리
4. 소득 자산 요건 충족
- 일반 가족 기준으로 4인가족 소득 700만원 이상이면 신청 불가능
- 일반,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신혼희망타운에 따라 소득 자산 요건이 다르다.
질문
청약저축 부인 명의로 돈 것을 남편이 청약 신청시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1가구 1주택 제도상 부부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질문
일반공급 2순위로 사전청약을 넣었는데 당첨 확률은?
답변
거의 불가능
순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 청약저축 최소 2년 이상 미리 준비 / 지역 예치금 확인해 볼 것
질문
당첨 후 돈이 모자라면 당첨이 취소되나요?
답변
당첨 취소 자체는 아님.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권장
사전청약
1. 신혼부부 : 누구를 기준으로 할까?
- 공공주택 분양 청약 대상
-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서 한 번만 신청 가능. 각자 청약 신청은 불가
- 60대에 재혼을 했다면?
: 나이가 많거나 여러번 결혼을 할 경우에도 신혼부부로 인정. 단 이혼 후 재결합 한 부부는 신혼부부로 인정하지 않음
- 혼인기간 중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이 1순위, 그 외의 경우가 2순위
2. 처음 집을 사는 사람 : 청약기간 VS 청약저축
- 신혼부부의 경우 생애최초는 동일세대 내에 한번만 청약이 가능, 중복청약은 불가능하고 신혼부부로 신청해야 함
- 소득 분위도 잘 따져
3. 가족이 많은 집
-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공급물량의 10%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했을 경우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공급물량의 5% 공급
사전청약 가능?
1. 자녀를 결혼시킨 부부는 사전청약이 가능할까요?
- 평수를 줄여서 신청하는 것을 권함
2. 혼자 사는 사람은 사전청약이 가능할까요?
- 가점 등을 고려할 때 1인 가구는 지금도 앞으로도 사전청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음
- 공공임대나 행복주택 청약을 노리는 것을 권함
3. 이미 주택이 있는 사람은 사전청약이 가능할까요?
- 무주택자만 가능하므로 매매 후에 가능
- 민간분양에서는 84㎡ 이상의 큰 평수를 신청한다면 당첨 가능성이 있음
질문
신혼부부로 청약했다가 당첨이 되었는데 예비 부부가 깨지면 어떻게 되나요? 당첨이 취소되나요? (이혼은 아님)
답변
신혼부부는 이혼후에도 당첨이 취소되지 않고 유지되지만, 예비 신혼부부는 결혼을 전제로 당첨된 것이므로, 일정 기간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당첨이 취소됨
질문
사전청약 분양가가 바뀌기도 하나요?
답변
분양가는 처음 산정할 때 시세의 60~80% 정도로 정하는데, 시세에 따라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음
질문
어머님이 당첨되시고 돌아가셨는데 상속이 되나요?
답변
사망시에는 상속받을 수 있지만, 자녀가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
질문
사전청약 당첨 후에 다른 본청약에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 사전청약 당첨자 및 세대 구성원은 다른 사전청약에 신청할 수 없지만, 다른 본청약에는 신청 가능
- 단,
질문
당첨 후 유주택자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본청약시까지 부득이하게 상속받은 경우 당첨이 취소되지 않음
질문
청약 이후 부모님 사망 등 조건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혼이나 사망으로 인한 세대 구성원 변경은 가능함
질문
당첨 후 본청약 때 포기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사전청약 당첨자의 지위를 포기하면 사전청약 당첨일로부터 1년동안 다른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무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
- 부부 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 투기 과열지구, 투기지구는 6억원 이하 60% / 6억~9억 50%
- 조정대상지역 : 5억원 이하는 70% / 5억~8억원 60%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번호 1670-4007
출처 무엇이든물어보세요
이 글은 방송 리뷰로 작성한 글이므로, 참고 정도로만 보시고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