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 24. 10:04ㆍ일상etc
상속과 증여의 법칙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01021
재산 분할 소송의 사례들
- 공평하지 못한 재산 분배에 대한 소송
- 공동 상속된 재산의 활용 방법과 처분 시기 등에 대한 견해가 다를 경우
- 특정 자녀만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소비하거나 독차지하게 되는 경우 (다른 자녀들 몰래 상속하는 경우)에 재산 분할과 관련된 소송을 해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 조정이나 화해로 원만하게 합의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 오히려 소송 과정에서 사이가 더 틀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 재산 분할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 돈(현금)으로 똑같이 분배하거나,
=> 오해가 없도록 재산 상황을 수시로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네요.
=> 자식들 입장에서도 부모를 좀더 봉양하는 자녀에 대한 기여분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증여? 상속?
증여 : 살아 생전에 재산을 나눠주는 것
상속 : 사후에 자녀들에게 재산이 분배되는 것
증여는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재산 이전이 가능하지만,
상속은 법정 상속인의 최소 상속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특정 가족에게만 재산이 몰리면 가족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부모님은 평소 내가 잘 모셔왔는데, 상속은 다른 형제에게?
<사례>
- 10년간 어머니 병수발 하며 모신 딸과, 한 달에 한 번 올까말까 등한시 했던 아들이 있었습니다.
- 그러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모든 재산은 아들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장이 발견되었는데요.
이 유언장은 한 눈에 보기에도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인 유언장이 될 듯 합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은데요.
1. 유언 법정주의
- 유언장은 법에 정해진 형식에 맞춰 작성해야 효력이 있고,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유언을 하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2.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은?
-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 많은 사람이 자필증서에 의해서 유언을 하는데,
- 자필증서는 본인이 작성해야 하며, 이름, 주소, 서명 날인, 유언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사망자의 최후 주소지가 상속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주소도 반드시 적어야 한다고 하네요.
※ 자필 유언장 양식
- 스마트폰으로 녹음하는 경우에도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 유언의 내용, 자신이 누구인지, 주소, 녹음 날짜, 증인, 증인이 누구인지 등이 녹음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공증 여부
- 자필증서는 양식에 맞춰서 작성하면 따로 공증할 필요는 없고,
-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공증이 필요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
1. 유류분?
=> 상속인이 상속 재산의 일정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
한 자녀에게만 유산을 물려준다면, 다른 자녀들은 침해당한 유류분에 대해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유류분 산정 방법
=> 배우자는 1.5 / 자녀들은 각각 1 의 법정 상속분 중에서 1/2이 유류분
3. 유류분 청구 소송 기간
①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유증 사실을 인지한 때로부터 1년 이내
②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
=>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유류분 청구 소송이 가능하고
=>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유류분 청구 소송이 불가능 합니다
기여분 제도
- 기여분 제도는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증가에 기여한 사람에게 가산해 주는 제도입니다.
1. 기여분 제도가 인정되는 사례
- 단순히 몸이 편찮은 부모님이나 남편 병수발했다는 것만으로는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고,
- 결혼한 자녀가 부모와 동거하면서, 상당한 생활비를 지출했거나,
- 부모님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무보수로 수년간 일한 경우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기여분은 어떻게 정하나?
- 공동상속인 (가족들)끼리 협의
-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예전에 기여분은 7% 정도로 낮은 비율이었지만, 최근에는 50% 정도 높은 비율로 기여분이 가산되기도 한다고 하네요.
=> 위의 <사례>의 경우에는 병수발하며 어머니를 부양한 딸이 유류분 반환 청구권, 기여분 청구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빚 상속은 포기할 수 없나요?
<사례>
-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상황이라, 상속을 포기했으나
- 몇 일 뒤, 사망자의 손자인 아기가 갚아야 할 빚으로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1. 상속 재산과 상속 채무
- 민법에 의하면, 상속 재산 뿐 아니라, 상속 채무도 상속인에게 인정됩니다.
- 자식 뿐 아니라, 손주까지도, 재산을 상속 받는 직계 비속에 해당하기 때문에,
- 선순위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다음 순위에게 빚이 상속된다는 말이겠지요.
이런 경우라면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데요.
※ 상속 포기
-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는 물론, 모든 재산의 권리를 승계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2. 상속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
-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을 전적으로 포기하거나,
-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한정승인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 받는 재산 중에 일부 빚이 있다면, 한정 승인을 할 수도 있는데요
※ 한정 승인
- 상속 재산을 승계하지만, 채무에 대해서는 상속 재산의 한도 내에서 갚겠다는 조건부 승계를 말합니다.
3. 상속의 순위
①배우자, 직계비속 자녀
②직계비속 손자
③직계존속 (부모)
④형제 자매 / 4촌 이내
순으로 상속 순위가 넘어가게 됩니다.
=> 1순위 (자녀들) 상속 포기를 할 경우, 최소한 한 명은 한정 승인을 해야, 그 대에서 상속이 종료
- 전 순위에서 상속 포기가 있어, 상속 순위가 다음 순위로 넘어온 경우,
-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상속 순위자 역시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한 후, 모르던 재산이 밝혀졌을 경우
-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한 번 한 후에는, 3개월의 기간을 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번복할 수 없습니다.
- 상속시마다 법적 분쟁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민법에서는 일률적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니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고려해야 할 듯 하네요.
(만약 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지 않았다면 취하는 가능함)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활용
- 사망 후 사망신고 시 (주민센터 또는 구청)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 2주 이내에 사망자의 금융 정보와 부동산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직전년도 재산세 내역, 자동차세 등을 이용해, 재산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적으로 알 수 없는 재산
- 비상장 주식과 회원권, 개인간에 진 빚은 이러한 방법으로는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 사망 전에 미리 상속인들에게 알려 두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속 분할 협의서
<질문>
상속자들이 상속된 재산을 모두 남동생에게 주기로 협의했습니다. 협의서 작성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모든 상속자가 협의 하에 남동생에게 모든 재산을 주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 협의서에 들어가 있어야 하고,
- 날짜, 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과 서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무효)
- 요건에 맞게 명확하게 해 두어야 나중에 다른 분쟁이 생기지 않을 듯 하네요.
부양의무 저버린 가족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사례>
- 외도로 20년 전 집을 나갔던 어머니가, 아버지 사망 후 갑자기 찾아옴
- 법적으로는 아직 부인인 상태
1. 상속 결격 사유?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살해했다거나, 유언을 방해한 경우와 같을 때에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때문에 법적으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도, 상속 결격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아 상속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 정서와 맞지 않지만, 위의 <사례>의 어머니 경우도 현행법상으로는 상속권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극단적 선택을 한 가수 故구하라씨 사건도 비슷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안타깝습니다.)
2. 이혼 소송중이라면?
이혼 소송 중에 어느 한 쪽이 사망한 경우, 이혼 소송은 그대로 종료되는데요.
=> 법률 상으로는 혼인 관계가 유지된 상태이므로, 부부 중 살아 있는 사람에게 상속권 인정됩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 되어야만, 배우자 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미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나중에 상속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1. 물려줄 재산이 10억 미만이면 상속이 유리
- 세액 계산 시 공제액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10억 미만이라면 상속으로, 10억 이상이라면 증여를 하는 것이 비교적 유리합니다.
(기준이 10억, 10억을 넘지 않으면 상속세 없음)
2. 증여는 빠를수록 좋다.
- 증여가 유리해서 증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빠를수록 좋은데요.
-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과거 10년 이내에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 금액에 대해 세금을 합산하기 때문입니다.
※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기준)
- 배우자는 6억, 성년인 직계비속은 5천만원, 미성년인 직계비속은 2천만원, 기타 친족은 1천만원
- 10년마다 갱신
=> 10년 이내 기간에 걸리지 않도록, 최대한 일찍 주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3. 증여는 공평하게 분산시켜라
- 증여는 여러명에게 나눠줄수록 유리합니다.
- 상속세법은 돌아가신 부모님을 기준으로 해서 얼만큼을 남겼는가를 계산 하지만,
- 증여세법은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인데요.
예> 부모님이 아들, 딸에게 10억을 상속했다면?
=> 30% 까지 상속세 부담
예> 10억을 만약 가족들 10명에게 증여를 했다면?
=> 10% 정도로 증여세 부담
(실생활에서는 이렇게 완전 공평하게 증여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말씀 하시네요)
다주택자인 부모님께 증여받은 집, 증여세는 얼마나 되나요?
<사례>
3주택자인 부모님이, 자녀에게 7억원 (전세금 3억원) 상당의 집을 증여하려 함. 증여세는 얼마?
이럴 경우 두 가지 방법으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1. 순수 증여
- 전세금 3억원과 함께 전체 7억의 주택을 증여 받고, 나중에 임차인에게 전세금 3억원을 증여 받은 자식이 반환하는 방법
2, 부담부 증여
- 전세 보증금이나, 은행 대출 등 일정한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는 증여 방법
- 사례의 경우는 전세금 3억원을 제외하고 4억원에 대한 증여만 이루어질 때 부담부증여라고 할 수 있는데,
- 부담부증여는 증여받는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증여세도 적어지게 됩니다.
- 부담부증여는 세금이 적어 일면 유리해보이지만, 실제로는 전세보증금 3억원은 자식에게 양도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
=> 자식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 부모가 1주택자일 경우에는 세금이 최소화 되지만,
=> 다주택자일 경우에는, 양도 차액에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순수증여보다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염두에 두어야 할 듯 합니다.
※ 부담부증여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 부동산에 대한 증여 계약의 효과는, 제3자인 임차인에게는 미치지 않기 때문에,
- 임차인은, 기존 임대인인 부모에게만 보증금 반환청구가 가능
=> 부담부 증여를 받았다고 해서, 자녀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내어주어야 할 의무는 없고,
=> 자녀와 임차인, 별도의 임대차 계약이 이뤄져야 보증금을 내어줄 의무가 생김
- 절세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타인에게 거짓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2억원 이하의 벌금
상속세 냈는데 증여세 또 내야 한다고요?
<사례>
- 주택을 상속받고, 상속세를 다 냈는데,
- 증여세를 또 내라는 독촉장이 왔다.
- 부모가 사망 전에,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매달 조금씩 현금을 보내왔음
1. 현금 증여도 증여 신고해야 합니다.
- 10년 내에 부모로부터 증여 (현금 포함) 받은 경우, 증여 신고를 해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
2. 부모 살아 생전에 증여를 받은 후, 부모 사망으로 다른 재산의 상속도 받은 경우,
- 증여받은 금액(증여가액)과 상속 금액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새롭게 산정하고,
- 그 전에 미리 증여세를 납부했다면, 증여세는 공제되지만, 납부하지 않은 증여세, 따로 산정된 세금은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10년 이내로 증여 받은 내역이 있다면, 증여세도 납부해야 한다는 뜻이겠네요)
3. 증여세 비과세 규정
- 부양 의무가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 치료비, 교육비의 목적으로 재산을 지출한 경우, 증여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데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
- 부모에게 받은 재산을 부모 부양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금 증여 시 잊지 말아야 할 것
1. 10년을 기억하라
2. 10년간 공제 금액 : 배우자는 6억, 성년 자녀는 5천만원, 미성년자녀는 2천만원 증여
3. 증여했으면 증거를 꼭 남겨라
질문
남편이 상속 받지 않고 곧바로 아들에게 상속분을 줄 수도 있나요?
답변
- 상속 순위가 있기 때문에,
- 남편이 상속 받은 후 상속세를 내고,
- 아들이 다시 증여받는 형식으로 가야 한다고 하네요.
질문
아버님 유언장에 따라 맏이가 전 재산을 상속 받았는데, 아버님이 당시 치매셨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답변
- 중증 치매로 판단되었다면 유언장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입증은, 무효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해야 함)
상속과 증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인간관계에 금가는 건, 아주 사소한 것들부터인 것 같습니다.
단 돈 십만원 백만원에 잠깐 기분 나빴다가 말면 그만이지만, 거기서부터 이런 저런 옛날 섭섭했던 것들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어지니까요.
가족이든 절친이든 금액이 적든 크든, 돈문제는 서로 서운하지 않을 정도로 이성적으로 해야 나중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글은 방송 후에 정리한 리뷰입니다. 참고용 정도로만 읽으시고, 더 정확한 내용은 직접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1년 10월 21일 목요일에 방송된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세요
https://okyoungi.tistory.com/1110
이미지 출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0년 10월 21일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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