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0. 21. 10:21ㆍ일상etc
무엇이든물어보세요 재산상속 증여 가족분쟁을 막아라 똑똑한 재산상속과 증여의 방법 21년 10월 21일 목 방송 정보
상속과 증여 분쟁의 대표 사례
1. 재산 물려주고 자식들에게 뒤통수?
효도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라
부담부증여 : 채무를 가진 상태에서 자식들에게 증여하는 것.
주택연금제도 :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제도
2. 치매어머니 수발은 딸이, 재산은 아들이?
최근 법무부에서는 상속상실제도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한다. 이럴 경우 아들은 재산을 받을 수 없음
지금 민법에서는 모든 자녀가 동등하다고 보기에 미리 재산을 받은 사람은 그 부분을 고려해서 분배한다. (법정상속분)
딸이 어머니를 돌보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한다. 특별한 자료
기여분 주장 증빙자료
부모와 함께 살았다는 주민등록상 전입신고, 병원비 납부내역, 생활비 이체 내역, 친인척 진술서 등
*부모 입장에서 앓고 있는 치매가 걱정이라면?
성년후견인제도
앓고 있는 치매 증상이 심해질까봐 걱정이라면 성년후견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성년 후견인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을 돕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재산 처분이나 관리 등 법률행위에 대하여 후견인이 대리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성년후견은 가족, 친구, 전문가 등이 선임될 수 있고, 여러명이 선임될 수도 있다.
유언공증, 유언대용신탁
앓고 있는 치매 증상이 심해질까봐 걱정이라면 유언공증,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할 수 있다. 유언대용신탁이란 사후 재산처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유언이 민법에 정해진 내용으로 재산을 처분해야 한다면, 유언대용신탁은 민법에 정해진 사항 이외의 방식으로 자유롭게 재산을 처분 관리 하는 것이 가능하다.
사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오빠가 아버지의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해놓았다. 그동안 아버지를 보살핀 딸이 자신의 몫을 달라고 하자 아들은 거절. => 증여무효가 되려면 증여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임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사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장을 두 장을 썼는데, 한 장은 아들에게 재산을 더 준다는 내용으로, 한 장은 딸에게 재산을 더 준다는 내용으로 써 있다. 어느 것이 효력이 있나?
=> 유언의 내용이 상충할 경우 나중에 쓴 유언의 효력이 우선한다. 단, 유언 당시 인지능력이 정상인지 판단이 필요하다.
3. 새어머니에게 통째로 간 재산
사례
새어머니와 결혼 얼마 후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버지. 자식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아버지 간호를 등한시하고, 혼자 병간호를 하던 새어머니에게 집 땅 등 모든 재산을 증여하고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자식들에게 돌아갈 재산이 있을까?
새어머니에게 간 재산을 무효화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
답변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새어머니에게 증여해서 한 번 넘어간 재산은 어머님 것이 되기 때문에 무효나 취소 주장은 어렵다.
유류분 소송을 하면 자녀들은 어느 정도를 받을 수 있나?
총 90억 유산을 남긴 경우
아내 : 장남 : 차남 : 차녀 는 1.5 : 1 : 1 : 1 = 30억, 20억, 20억, 20억이므로
자녀들의 유류분은 20억원의 1/2인 10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배우자의 장기간 동거, 간호에 따른 무형의 행위를 기여분 인정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사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새어머니를 각별히 모셨는데 아버지는 새어머니에게 8억 상당의 부동산을 물려준다. 새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새어머니의 친아들이 와서 아버지가 물려준 부동산을 달라고 한다.
답변
상속은 피가 통해야만 받는다. 입양하지 않는 이상 원래 자녀가 받게 되어있다.
질문
이혼 소송중에 배우자가 사망하면?
답변
사망하는 즉시 이혼소송은 종료되고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법이 적용된다.
4. 생면부지의 고모가 나타났다.
사례
재산이 많은 할아버지. 위암으로 몸져누운 아들. 그리고 효심이 지극한 손자
효심 지극한 손자를 보며 할아버지는 아들은 패스하고 손자에게 전재산을 물려주기로 결심. 유언으로 손자에게 전재산을 물려준 후 할아버지는 돌아가신다. 그 후 갑자기 오래 전 집을 나간 첫째 딸이 재산을 나눠달라면서 갑자기 나타난다.
* 세대생략증여 (조손증여)
세대를 넘은 상속으로 증여단계가 생략되면서 증여세 절감의 효과가 있다.
손자, 사위, 며느리는 민법상으로 상속인이 아니다. 상속인이 아닌 손주에게 증여된 경우 유류분 산입 기간은 1년으로 제한된다. 손자나 사위, 며느리가 세대생략증여 등으로 상속을 받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서 다른 가족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상속세? 증여세? 절세 비법 퀴즈
1. 물려줄 재산이 10억 미만일 떄 상속이 더 유리
물려주는 재산이 10억 미만이면 상속세가 거의 없고,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는 30억까지 상속세가 없다.
2. 앞으로 재산가치가 오를 부동산은 증여가 더 유리
가액이 더 커질수록 세금이 커지므로 앞으로 가치가 오를 재산은 상속 시 세금 부담도 그만큼 커질 수 있으니, 현재 가치로 증여세를 내고 미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3. 증여는 빠를수록, 증여받는 사람은 많을수록 유리하다.
증여는 금액도 기간도 쪼갤수록 유리. 우리나라 세금은 누진세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받을 경우에 증여세가 절감된다. 또 증여재산 공제는 10년 단위로 적용, 미리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효과적이다.
증여세를 안내는 경우. 10년 내 증여공제한도는?
배우자 : 6억,
성인 자녀는 5천만원
미성년자녀는 2천만원
며느리와 사위는 1천만원
부모 자식 갈등 막는 똑똑한 증여 비법
1. 아들딸 구별말고 공평하게 나눠줘라
2. 미운 자식에게도 유류분 감안해서 남겨줘라
한 자녀에게 재산을 몰아주는 것은, 부모가 죽은 다음에 형제 자매끼리 싸우라는 뜻밖에 되지 않음.
* 유류분 :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으로 상속지분의 1/2
3. 자식들에게 미리 건너간 재산도 감안하라
상속분을 선 지급했을 정도의 많은 금액이라면 감안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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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kyoungi.tistory.com/250
출처 무엇이든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