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증여, 재산분할, 유류분 청구 유언장 양식 부담부 증여 (무엇이든물어보세요 20년 10월 21일 방송)

2020. 12. 24. 10:04일상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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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증여의 법칙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01021

 

 

 

 

 

재산 분할 소송의 사례들

 

공평하지 못한 재산 분배에 대한 소송

공동 상속된 재산의 활용 방법과 처분 시기 등에 대한 견해가 다를 경우

- 특정 자녀만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소비하거나 독차지하게 되는 경우 (다른 자녀들 몰래 상속하는 경우)에 재산 분할과 관련된 소송을 해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 조정이나 화해로 원만하게 합의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소송 과정에서 사이가 더 틀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 재산 분할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 돈(현금)으로 똑같이 분배하거나,

=> 오해가 없도록 재산 상황을 수시로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네요.

 

=> 자식들 입장에서도 부모를 좀더 봉양하는 자녀에 대한 기여분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증여? 상속?

 

증여 : 살아 생전에 재산을 나눠주는 것

상속 : 사후에 자녀들에게 재산이 분배되는 것

 

증여는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재산 이전이 가능하지만,

상속은 법정 상속인의 최소 상속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특정 가족에게만 재산이 몰리면 가족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부모님은 평소 내가 잘 모셔왔는데, 상속은 다른 형제에게?

 

<사례>

- 10년간 어머니 병수발 하며 모신 딸과, 한 달에 한 번 올까말까 등한시 했던 아들이 있었습니다.

- 그러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모든 재산은 아들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장이 발견되었는데요.

 

 이 유언장은 한 눈에 보기에도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인 유언장이 될 듯 합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은데요.

 

 

 

1. 유언 법정주의

- 유언장은 법에 정해진 형식에 맞춰 작성해야 효력이 있고,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유언을 하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2.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은?

-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 많은 사람이 자필증서에 의해서 유언을 하는데,

- 자필증서는 본인이 작성해야 하며, 이름, 주소, 서명 날인, 유언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사망자의 최후 주소지가 상속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주소도 반드시 적어야 한다고 하네요.

 

 

 

 

※ 자필 유언장 양식

 

 

 

 

 

 

스마트폰으로 녹음하는 경우에도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 유언의 내용, 자신이 누구인지, 주소, 녹음 날짜, 증인, 증인이 누구인지 등이 녹음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공증 여부

- 자필증서는 양식에 맞춰서 작성하면 따로 공증할 필요는 없고,

-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공증이 필요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

 

1. 유류분?

=> 상속인이 상속 재산의 일정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

한 자녀에게만 유산을 물려준다면, 다른 자녀들은 침해당한 유류분에 대해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유류분 산정 방법

=> 배우자는 1.5 / 자녀들은 각각 1 의 법정 상속분 중에서 1/2 유류분

 

 

 

 

3. 유류분 청구 소송 기간

①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유증 사실을 인지한 때로부터 1년 이내

②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

=>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유류분 청구 소송이 가능하고

=>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유류분 청구 소송이 불가능 합니다

 

 

 

기여분 제도

 

- 기여분 제도는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증가에 기여한 사람에게 가산해 주는 제도입니다.

 

1. 기여분 제도가 인정되는 사례

단순히 몸이 편찮은 부모님이나 남편 병수발했다는 것만으로는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고,

- 결혼한 자녀가 부모와 동거하면서, 상당한 생활비를 지출했거나,

- 부모님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무보수로 수년간 일한 경우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기여분은 어떻게 정하나?

- 공동상속인 (가족들)끼리 협의

-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예전에 기여분은 7% 정도로 낮은 비율이었지만, 최근에는 50% 정도 높은 비율로 기여분이 가산되기도 한다고 하네요.

 

=> 위의 <사례>의 경우에는 병수발하며 어머니를 부양한 딸이 유류분 반환 청구권, 기여분 청구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빚 상속은 포기할 수 없나요?

 

<사례>

-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상황이라, 상속을 포기했으나

- 몇 일 뒤, 사망자의 손자인 아기가 갚아야 할 빚으로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1. 상속 재산과 상속 채무

- 민법에 의하면, 상속 재산 뿐 아니라, 상속 채무도 상속인에게 인정됩니다.

- 자식 뿐 아니라, 손주까지도, 재산을 상속 받는 직계 비속에 해당하기 때문에,

선순위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다음 순위에게 빚이 상속된다는 말이겠지요.

 

이런 경우라면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데요. 

 

※ 상속 포기

-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는 물론, 모든 재산의 권리를 승계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2. 상속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

-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을 전적으로 포기하거나,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한정승인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 받는 재산 중에 일부 빚이 있다면, 한정 승인을 할 수도 있는데요

 

※ 한정 승인

- 상속 재산을 승계하지만, 채무에 대해서는 상속 재산의 한도 내에서 갚겠다는 조건부 승계를 말합니다.

 

 

 

 

 

3. 상속의 순위

①배우자, 직계비속 자녀

②직계비속 손자

③직계존속 (부모)

④형제 자매 / 4촌 이내

순으로 상속 순위가 넘어가게 됩니다.

 

=> 1순위 (자녀들) 상속 포기를 할 경우, 최소한 한 명은 한정 승인을 해야, 그 대에서 상속이 종료

 

전 순위에서 상속 포기가 있어, 상속 순위가 다음 순위로 넘어온 경우,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상속 순위자 역시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한 후, 모르던 재산이 밝혀졌을 경우

 

-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한 번 한 후에는, 3개월의 기간을 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번복할 수 없습니다.

- 상속시마다 법적 분쟁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민법에서는 일률적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니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고려해야 할 듯 하네요.

(만약 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지 않았다면 취하는 가능함)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활용

- 사망 후 사망신고 시 (주민센터 또는 구청)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2주 이내에 사망자의 금융 정보와 부동산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직전년도 재산세 내역, 자동차세 등을 이용해, 재산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적으로 알 수 없는 재산

비상장 주식과 회원권, 개인간에 진 빚은 이러한 방법으로는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 사망 전에 미리 상속인들에게 알려 두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속 분할 협의서

 

<질문>

상속자들이 상속된 재산을 모두 남동생에게 주기로 협의했습니다. 협의서 작성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모든 상속자가 협의 하에 남동생에게 모든 재산을 주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 협의서에 들어가 있어야 하고,

날짜, 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과 서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무효)

- 요건에 맞게 명확하게 해 두어야 나중에 다른 분쟁이 생기지 않을 듯 하네요.

 

 

 

 

부양의무 저버린 가족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사례>

외도로 20년 전 집을 나갔던 어머니가, 아버지 사망 후 갑자기 찾아옴

- 법적으로는 아직 부인인 상태

 

 

 

1. 상속 결격 사유?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살해했다거나, 유언을 방해한 경우와 같을 때에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때문에 법적으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도, 상속 결격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아 상속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 정서와 맞지 않지만, 위의 <사례>의 어머니 경우도 현행법상으로는 상속권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극단적 선택을 한 가수 故구하라씨 사건도 비슷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안타깝습니다.)

 

 

 

2. 이혼 소송중이라면?

이혼 소송 중에 어느 한 쪽이 사망한 경우, 이혼 소송은 그대로 종료되는데요.

=> 법률 상으로는 혼인 관계가 유지된 상태이므로, 부부 중 살아 있는 사람에게 상속권 인정됩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 되어야만, 배우자 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미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나중에 상속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1. 물려줄 재산이 10억 미만이면 상속이 유리

세액 계산 시 공제액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10억 미만이라면 상속으로, 10억 이상이라면 증여를 하는 것이 비교적 유리합니다.

(기준이 10억, 10억을 넘지 않으면 상속세 없음)

 

 

 

2. 증여는 빠를수록 좋다.

- 증여가 유리해서 증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빠를수록 좋은데요.

-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과거 10년 이내에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 금액에 대해 세금을 합산하기 때문입니다.

 

 

※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기준)

- 배우자는 6억, 성년인 직계비속은 5천만원, 미성년인 직계비속은 2천만원, 기타 친족은 1천만원

- 10년마다 갱신

 

=> 10년 이내 기간에 걸리지 않도록, 최대한 일찍 주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3. 증여는 공평하게 분산시켜라

- 증여는 여러명에게 나눠줄수록 유리합니다.

- 상속세법은 돌아가신 부모님을 기준으로 해서 얼만큼을 남겼는가를 계산 하지만,

증여세법은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인데요.

 

예> 부모님이 아들, 딸에게 10억을 상속했다면?

=> 30% 까지 상속세 부담

 

예> 10억을 만약 가족들 10명에게 증여를 했다면?

=> 10% 정도로 증여세 부담

(실생활에서는 이렇게 완전 공평하게 증여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말씀 하시네요)

 

 

 

 

 

 

다주택자인 부모님께 증여받은 집, 증여세는 얼마나 되나요?

 

<사례>

3주택자인 부모님이, 자녀에게 7억원 (전세금 3억원) 상당의 집을 증여하려 함. 증여세는 얼마?

 

이럴 경우 두 가지 방법으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1. 순수 증여

- 전세금 3억원과 함께 전체 7억의 주택을 증여 받고, 나중에 임차인에게 전세금 3억원을 증여 받은 자식이 반환하는 방법

 

2, 부담부 증여

- 전세 보증금이나, 은행 대출 등 일정한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는 증여 방법

- 사례의 경우는 전세금 3억원을 제외하고 4억원에 대한 증여만 이루어질 때 부담부증여라고 할 수 있는데,

- 부담부증여는 증여받는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증여세도 적어지게 됩니다.

 

 

- 부담부증여는 세금이 적어 일면 유리해보이지만, 실제로는 전세보증금 3억원은 자식에게 양도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

=> 자식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 부모가 1주택자일 경우에는 세금이 최소화 되지만,

=> 다주택자일 경우에는, 양도 차액에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순수증여보다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염두에 두어야 할 듯 합니다.

 

 

 

 

※ 부담부증여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 부동산에 대한 증여 계약의 효과는, 제3자인 임차인에게는 미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은, 기존 임대인인 부모에게만 보증금 반환청구가 가능

 

=> 부담부 증여를 받았다고 해서, 자녀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내어주어야 할 의무는 없고,

=> 자녀와 임차인, 별도의 임대차 계약이 이뤄져야 보증금을 내어줄 의무가 생김

 

- 절세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타인에게 거짓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2억원 이하의 벌금

 

 

 

 

상속세 냈는데 증여세 또 내야 한다고요?

 

<사례>

- 주택을 상속받고, 상속세를 다 냈는데,

- 증여세를 또 내라는 독촉장이 왔다.

- 부모가 사망 전에,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매달 조금씩 현금을 보내왔음

 

 

 

1. 현금 증여도 증여 신고해야 합니다.

10년 내에 부모로부터 증여 (현금 포함) 받은 경우, 증여 신고를 해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

 

 

2. 부모 살아 생전에 증여를 받은 후, 부모 사망으로 다른 재산의 상속도 받은 경우,

- 증여받은 금액(증여가액)과 상속 금액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새롭게 산정하고,

- 그 전에 미리 증여세를 납부했다면, 증여세는 공제되지만, 납부하지 않은 증여세, 따로 산정된 세금은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10년 이내로 증여 받은 내역이 있다면, 증여세도 납부해야 한다는 뜻이겠네요)

 

 

 

3. 증여세 비과세 규정

- 부양 의무가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 치료비, 교육비의 목적으로 재산을 지출한 경우, 증여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데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

- 부모에게 받은 재산을 부모 부양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금 증여 시 잊지 말아야 할 것

 

1. 10년을 기억하라

2. 10년간 공제 금액 : 배우자는 6억, 성년 자녀는 5천만원, 미성년자녀는 2천만원 증여

3. 증여했으면 증거를 꼭 남겨라

 

 

 

 

질문

남편이 상속 받지 않고 곧바로 아들에게 상속분을 줄 수도 있나요?

답변

- 상속 순위가 있기 때문에,

남편이 상속 받은 후 상속세를 내고,

- 아들이 다시 증여받는 형식으로 가야 한다고 하네요.

 

 

 

질문

아버님 유언장에 따라 맏이가 전 재산을 상속 받았는데, 아버님이 당시 치매셨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답변

중증 치매로 판단되었다면 유언장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입증은, 무효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해야 함)

 

 

 

 

상속과 증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인간관계에 금가는 건, 아주 사소한 것들부터인 것 같습니다.

단 돈 십만원 백만원에 잠깐 기분 나빴다가 말면 그만이지만, 거기서부터 이런 저런 옛날 섭섭했던 것들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어지니까요.

가족이든 절친이든 금액이 적든 크든, 돈문제는 서로 서운하지 않을 정도로 이성적으로 해야 나중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글은 방송 후에 정리한 리뷰입니다. 참고용 정도로만 읽으시고, 더 정확한 내용은 직접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1년 10월 21일 목요일에 방송된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세요 

https://okyoungi.tistory.com/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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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0년 10월 21일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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